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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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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무주택자이고 청약통장은 배우자 명의이며, 금번 아파트 분양을 받을 경우 제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법 제8조2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6.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
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도인출 여부는 통상적으로 주택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주택구입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것인데, 주택공급의 절차ㆍ방법상 주택구입 의사와 행위가 명백한지를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7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체인 건설사를 통해 당첨사실을 확인하여 분양주택의 정당한 당첨자가 분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구입여부가 명백하고, 이와 관련한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정산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분양당첨 확인 사실만으로는 주택구입 여부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를 통해 분양계약이 확정되고, 분양계약서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91, 2008.7.3.).
- 이때 근로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주택구입 여부는 부동산 분양계약서 사본 등으로 확인하게 되며, 중간정산 신청 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분양계약서 사본만으로는 분양받은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추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비록 질의처럼 근로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보아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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