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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알바생의 계산실수로 손해를 봤습니다. 알바생에게 손해만큼의 알바비를 차감시킬 수 있나요??
- 답변
- 1. 해당사항은 아르바이트생이 동의를 하면 공제가 가능하나 임의적 공제는 되지 않으며,
- 아르바이트생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