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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00인 이하인 공사업체입니다. 공사현장에 타 분야의 공사업체의 인원과 함께 300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현장 근로자는 300인 이상 기준에 적용되나요?
답변

1. 귀 질의가 주52시간 변경과 관련된 문의라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추후 지침이 내려온다면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알려드림을 알려드립니다.
2. 일반적인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한 문의라면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영업일자) 동안 사용되는 근로자의 총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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