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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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노동부 위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성공 패키지 국비지원 글이 있는 포스터를 봤습니다
일반 신임 경비원 교육 포스터입니다 구직자인데 국비지원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1. 해당 과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실업자 직업훈련이라면 아래의 실업자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에 따라 카드 발급 후 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구직등록
-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개인회원으로 가입 로그인후→ 상단 내정보관리 메뉴 우측<구직신청> 에서 등록→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증 받음
② 초기상담(고용센터 방문)
- 초기상담을 통해 훈련참여 희망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 지정
- 직업능력개발과 또는 기획총괄과에서 초기상담→ 담당부서(취업지원과 내 패키지,취업알선,실업인정팀) 지정
③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동영상 교육 이수
○ 동영상 시청 방법 : HRD-Net(www.hrd.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HRD-Net 좌측 하단의 "빠른 서비스" 에서 "동영상 시청"클릭→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안내동영상 시청" 클릭→시청 후 "확인증 출력"버튼 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치 않음)
* 자택 등에서 동영상 시청이 곤란한 경우 : 해당 고용센터에서 시청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센터의 내일배움카드 교육시간 확인 후 방문
- 지방관서(고용센터)별로 4지 선다형 또는 O,X형태로 자율적 평가(5문제 이상)
④ 자기탐색활동(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한함)
: 4주 이상의 자기 탐색활동 내역(자기탐색활동 결과표*)을 작성하여 훈련상담원에게 제출
⑤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실거주지 또는 등본상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실시규정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실시규정 별지 제15호서식)
⑥ 훈련상담
○ 계좌제훈련과정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기능사양성과정,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채용연계형과정 등 우수훈련과정을 중심으로 훈련 과정 선택
⑦ 계좌 발급(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