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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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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역계약 계약기간2018.11.30종료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비원촉탁근로계약이2018년5월31 만료되어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법적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 1. 관리용역계약과 경비원의 근로계약은 별건이므로 재계약여부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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