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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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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직능개발법제9조제5항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 외 훈련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만, 연장 야간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예 임금을 안주나요
답변
1. 해당법 규정이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훈련이 아닌 경우에는 연장,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훈련계약에 따라 임금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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