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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직능개발법제9조제5항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 외 훈련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만, 연장 야간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예 임금을 안주나요
- 답변
- 1. 해당법 규정이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훈련이 아닌 경우에는 연장,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훈련계약에 따라 임금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