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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6개월근무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못받아 내일채움공제를 해지신청 못하고있습니다.
답변
1. 청약 승낙, 해지, 부금 수납, 해지 환급금 지금 문의등 내일채움 고객센터(1350)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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