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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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6개월근무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못받아 내일채움공제를 해지신청 못하고있습니다.
- 답변
- 1. 청약 승낙, 해지, 부금 수납, 해지 환급금 지금 문의등 내일채움 고객센터(1350)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