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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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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정년이 지난후 2년 초과 4년매년 근로계약서 갱신 고용중인 직원 재계약을 안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해지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답변
1. 55세가 넘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고용보험 퇴사사유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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