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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정년이 지난후 2년 초과 4년매년 근로계약서 갱신 고용중인 직원 재계약을 안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해지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 답변
- 1. 55세가 넘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고용보험 퇴사사유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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