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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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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급여는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월정직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며, 상여금, 명절휴가비,근속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월정직책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초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외의 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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