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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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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급여에 식대항목이 포함되어있는데 식대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회사에서 지정된 업체의 도시락을 무조건적으로 먹어야합니다. 이럴경우 아무 문제없는건가요?
답변
1. 식대지급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취업규칙 등에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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