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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 개정법 1년차 최대 11개의 미사용 연차 정산 방법
1 연차휴가권이 소멸되는 월에 하나씩 매월 정산 ?
2 최초 정산월에 11개 선 정산 또는 마지막 정산월에 후 정산?
- 답변
- 1.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이며,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원칙은 매월 1일씩 정산이 되어야 하나,
- 단,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선지급 또는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와 사용기간을 동일하게 두고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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