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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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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636번 연차 질의 연속]
노사협의회 합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시 1년차 최초 정산월에 11개 선정산 또는 마지막 정산월에 후 정산 가능한지요? 가능방법 제시 바랍니다.
답변
1. 우리부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 이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추후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시기에 통상임금이 변경한 경우 그에 따른 차액만 지급하면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미사용수당 선지급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개별 근로자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노사협의회 합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보다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 행정해석은 없으므로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노사합의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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