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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10.16 입사자.근기법 개정반영 회계연도기준 연차일수는 2017년:2일, 2018년:13일]9일+4일3.1615일*77일365일],2019년:15일이맞는지
- 답변
- 1. 2017.10.16.입사자는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며,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는 1년 미만 기간까지 매월 발생하게 될 것이고(최대 11일),
- 2018.1.1.에는 회계연도 부여기준에 따라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휴가일수 4일을 부여하면 될 것이며,
- 2019.1.1. 15일 부여, 2020.1.1. 15일 부여, 2021.1.1. 16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