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제가 봉재공장에서 약18년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입사당시 사장으로부터 자기네는 퇴직금이없다고 들은것같으데 그래도받을수있을까요
- 답변
-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수습·4대보험 가입일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만으로는 근로자수를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11.31.까지는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으며, 2010.12.1-2012.12.31 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 적용, 2013.1.1.부터 상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가 완전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