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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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1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에서 진행하는 공공근로도 함께 참여할수 있을까요?
- 답변
- 1.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는 참여 기간 중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고용보험 신고하여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 전까지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됩니다.
- 단, 직업훈련 참여 중 주 30시간미만 일자리에 취업하여 계속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 또한, 직업훈련 참여 중 주 30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게 된 자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 근로제공일자(일용근로제공일)와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자에 대해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2. 해당 공공근로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귀하의 패키지 담당자분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