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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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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이소물류센터에서 9개월째 일하고 있어요. 직영전환 또는 퇴사를 권고 받았어요.직영전환 3개월후에도 소속이 달라져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받을 수 없나요?
답변
1. 파견근로 후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근기 68207-2231, 2001.7.11.) 따라서 계속근무기간이 각각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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