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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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로 2018.1.15.에 입사하여 2018.4.22. 퇴사하였습니다. 근무중에 공무원복지포인트 27만원을 받았는데 퇴사후 사용가능한가요?
- 답변
- 1. 공무원복지포인트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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