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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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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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 21조 [복무규율]
3.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경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내년부터 태양광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사내규율 위반 유무 확인바랍니다.
- 답변
- 1. 취업규칙은 사업장내 자체규범임으로 일차적으로 해석의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며,(근기68207-942, 2003.7.28.) 당사사간에 취업규칙 해석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이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지는 기관은 국가기관인 법원 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에 대한 해석은 일차적으로 사업장내 노사당사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빠른인터넷상담에서 해석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