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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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게연도기준연차보상문의:18.07.05입사가정-18년연차5개발생-19년초미사용연차보상
19년연차7.3개+19.07.04까지연차6개발생-20년초미사용연차보상문제없나요?
- 답변
-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1년 미만자의 연차발생한 것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추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의라면,
-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간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다달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장의 합의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