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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식대 및 교통비를 통상임금, 월1회 지급되는 정기상여를 성과급여 및 통상임금으로 사측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최저임금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외의 임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③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을 제외하고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2. 식대, 교통비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으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범위는 동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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