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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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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에 못쓴연차수당 포함해서 나오는걸로 아는데,
5인미만 회사에도 법적으로 연차없는 걸로 압니다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히 딱1년치월급만 나오나요?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할 것은 없을 것이며,
2.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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