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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7.08.28 ~ 12.31 계약퇴직적립X
2018.01.01 ~ 12.31 계약연장퇴직적립O
2018.08.27퇴사할 경우 퇴직급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수습·4대보험 가입일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채용경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재채용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3.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입사후부터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할 것이나,
-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장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고 계속근로기간도 전체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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