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 사업자프리랜서명목으로 2016년 7월 1일 입사
명목상으로 사업자이지만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주5일제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x
5월 1일 사직서제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 답변
-
1. 근로자성여부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진정사건의 계속 진행이 가능하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 이전글2017.08.28 ~ 12.31 계약(퇴직적립X) 2018.01.01 ~ 12.31 계약연장(퇴직적립O) 2018
- 다음글진정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감독관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