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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직서제출
회사:6월 말까지 해라 안하면 경력증명서x
실제로 퇴사한 직원들 경력증명서 안떼주거나 시간끌다가 회사에서 받아가게함
퇴사전에 받거나 퇴사후 팩스나 메일로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1. 경력증명서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은 퇴직한 후 3년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상 규정된바는 없으나 팩스나 메일로도 전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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