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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5일제 월급제근로자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일근로 8시간 제외하고 주5일 최대 44시간 근무가능한가요? 하루 최대 2시간 연장가능한가요?
답변
1. 주52시간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개정예정인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여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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