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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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일제 월급제근로자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일근로 8시간 제외하고 주5일 최대 44시간 근무가능한가요? 하루 최대 2시간 연장가능한가요?
- 답변
- 1. 주52시간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개정예정인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여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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