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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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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휴정직 등의 이유로 80%미만 근로를 했을 경우 전년도 연차계산기간 중 만근한 개월수 만큼 휴가를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만근한 달마다 1개씩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건가요?
답변
1. 어떠한 사유의 휴직인지 알수 없으나 산재,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육아휴직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만 그 제외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부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징계기간(정직 등)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결근한 것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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