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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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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이 2달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를 받는게 좋은지, 아니면 임금체불진정서를 받는게 좋을까요? 차이가 뭔가요?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재직중에도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임금체불확인서를 사업장에게 받는다면 해당 확인서를 가지고 바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재판 등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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