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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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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4.11.3 입사 2018.05.01 퇴사 상시 5인이상 사업장근무 위 같은 조건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음 퇴사시 연차를 요구할수있는 수는 몇일인지?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상 근로자수, 출근율을 알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 80%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면, 14.11.3-15.11.2 : 15개, 15.11.3-16.11.2 : 15개, 16.11.3-17.11.2 : 16개, 17.11.3-18.5.1 : 1년 미만으로 연차 미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