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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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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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채용면접시 승인한 구두계약조건과 다른 조건의 근로계약서에 싸인 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으며 근무중이라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답변
- 1. 어떤 종류의 인사상 불이익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