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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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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회사 내규가 개정되어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적용되었다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인가요? 회사 내규인가요?
답변
1.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순서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이며
- 하위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때에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규범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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