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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부도로 인하여 자동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아서 공사대금을 가압류를 걸어놓은상태인데
가압류를 진행과 동시에 일반채당금을 같이 신청할수있는지요?
퇴직금은 대락1900만원정도
- 답변
- 1. 가압류와 일반체당금은 별도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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