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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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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조3교대 사업장이예요. 오전근무 처음 시작하는 날을 월요일로 기준잡았을때 월요일 06:00부터 돌아오는 주 월요일 06:00까지 지정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일주일의 시작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으며,
- 일주일의 시작 및 종료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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