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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 52시간 관련하여 한 주7일를 월 ~ 일까지 정해졌는지
아니면 요일에 상관없이예:화,수,목,금,토,일,월
주 12시간 이상근무하지 않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일주일의 시작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으며,
- 일주일의 시작 및 종료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후 법개정 및 추가지침이 내려온다면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배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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