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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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립학교에 기간제교사로 1년 근무후 퇴직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 1.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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