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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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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창동 동아아파트 기전실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근무지 에서는 근로자의날 휴일수당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안준다고 합니다.
수당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닌지요?
- 답변
-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으며,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3. 임금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