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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있어 일주일을 월요일 6시부터 다음주 월요일 6시까지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월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로 해야 하나요?
- 답변
- 1. 일주일의 시작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으며,
- 일주일의 시작 및 종료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교대제 근무자의 연장근로시작시간은 근무를 시작한 시간부터 시작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고,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연장근무를 한다면 이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중복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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