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있어 일주일을 월요일 6시부터 다음주 월요일 6시까지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월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로 해야 하나요?
답변
1. 일주일의 시작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으며,
- 일주일의 시작 및 종료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교대제 근무자의 연장근로시작시간은 근무를 시작한 시간부터 시작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고,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연장근무를 한다면 이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중복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