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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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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휴가 90 일 중 과거에 사산23주차 경험이 있는 산모는 출산 전 출산휴가 90일을 다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와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근로기준법시행령 43조에 의하면 분할 사용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분할 사유로 인정 가능
2. 분할 사용시에도 출산일과 후45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므로 44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44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개정이 되지 않아 사용이 되지 않으며, 추후 법개정 등을 통하여 시행될 경우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배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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