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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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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인사관리규정에 업무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중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따로 정할 수있다고 나오는데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 일요일을 반드시 휴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주휴일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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