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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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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7.1 ~ 2018.12.31 1년 6개월 계약직.
2018. 7.1 시점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 지? 남은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 발생없는지?
답변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2018.5.29자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며,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18.7.1. 시점에서 15개가 발생할 것이며, 18.7.1-18.12.31은 1년 미만으로 연차가 미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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