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녕하세요. 내국인 권고사직시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받는데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는지 또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5.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는 아래와 같이 나뉘어 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년간 고용제한
-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
* 단, 고용제한 통지일 현재 고용제한 사유발생일부터 3년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만 고용제한
○ 3년간 고용제한
- 고용제한기간 중에 외고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고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추가 사유발생 후 3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고용제한
- 이전글2017.7.1 ~ 2018.12.31 1년 6개월 계약직. 2018. 7.1 시점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
- 다음글안녕하세요. 퇴사시 12개 연차를 사용할려구 합니다. 주5일 근무인데 토요일, 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