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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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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퇴사시 12개 연차를 사용할려구 합니다. 주5일 근무인데 토요일, 일요일휴무도 연차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1.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로, 귀사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일,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원래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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