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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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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인 연차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결재권이 있는 상사가 밑의 직원에게 개인이 원하는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법에 걸리지 않는지요?
답변
1.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의 사유 없이 연차를 신청하였으나 미부여하는 경우에는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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