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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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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오전오전오전,오후오후오후,휴무,야간야간야간,휴무휴무 순환 사업장입니다. 오전근무 처음 시작하는 날이 월요일일때, 세번째 오후근무를 마치는 토요일에 휴일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연속된 하나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다만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연장가산수당과 야간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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