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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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의 근로계약서월 60시간 미만 근무에 고용보험 가입제외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예 계약서상에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근로제공일 경우 이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 답변
-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