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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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시행규칙에서 일학습병행훈련을 개시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할 경우 일학습에서 지원하는 학습근로자훈련지원금 부지급되는데 2년 종료 후 지급가능 부분은 소급해서 준다는 의미인가요?
- 답변
-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사항은 일학습병행제 관련 문의라면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승낙, 해지, 부금 수납, 해지 환급금 지금 문의등 내일채움 고객센터(1350)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