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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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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휴가 미사용하고 연차수당 지급하겠다는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을 경우 법에 위배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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