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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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탄력적 근로시간제 질의입니다.
1~3주차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씩 주 50시간
4~6주차 소정근로시간 6시간 씩 주 30시간 입니다
q. 연차휴가사용시 몇시간으로 보아야합니까?
- 답변
- 1. 해당 질의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 지침 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시 해당 규정에 대하여 먼저 정해놓는 편이 좋을 것이고,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탄력적 근로시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연차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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