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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년 5월 30일 이후 신입사원이 월1회 연차 미사용했을 경우, 연차11일에 연차15일 더하여 전체 26일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 답변
- 1. 현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내용은 공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일 2018.5.29.자를 기준으로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15개로 각각 발생할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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