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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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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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중3개월이내에
회사 약정유급휴일로 정한 주가예를들어 5월 4째주 있다면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본8로 잡아야 합니까 0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 답변
-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내로 맞추는 변경근로시간제를 말하며,
-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사업장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2.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