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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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소망교통재직중갑질행위고발함 일하던중발생한사고에대해사고처리명목으로급여에서공제를합니다
본인은퇴사함아직도재직중에있는분도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묵인함
860,000원 공제함
- 답변
-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갑질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동관련법이 없어 협박죄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임금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재직중 또는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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